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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1 2019가단94973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0. 29.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사무실 55.2㎡, 같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부분 공장 353.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차임을 월 3,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8. 11. 20.부터 2020. 1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8. 12.분부터 차임을 계속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6. 4.경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2020. 6. 25. 기준으로 차임 및 전기료 합계 53,040,258원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9. 6. 4.자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전기료 합계 53,040,258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23,040,25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0. 3. 2.경 차임 10,000,000원과 그 무렵 전기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