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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고합45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고, 피고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공소사실의 목차를 통합하였다.

1. 피고인 A의 횡령 및 공직 선거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7. 25.부터 2017. 7. 25.까지 C 공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8. 6. 13. 치러 질 제 7회 동시지방선거에 D 군수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25. 경부터 피해자 D 군로부터 레그 익스 텐션 1 세트 등 헬스기구 15 종 시가 600만 원 상당( 이하 ‘ 이 사건 헬스기구’ 라 한다) 을 위탁 받아 피해자 D 군을 위하여 피해자 D 군이 지정하는 경기 E에 있는 F에서 이 사건 헬스기구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건 헬스기구는 F의 시설을 이용하는 D 군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피해자 D 군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양여, 재위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D 군 안에 거주하면서 ‘G’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H 새마을지도자 이자 I 단체 이사인 J에게 이 사건 헬스기구를 임의로 교부하기로 하고, J으로 하여금 2016. 10. 22. 경 F에서 이 사건 헬스기구를 트럭에 싣고 가져가게 하였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 교부 ”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J에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군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피해자 D 군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 B는 부동산 개발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L은 K에서 근무하다가 2016. 8. 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L은 K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