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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0 2016노2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HK 저축은행과 산와 머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대출 약정서 등 파일을 작성하고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았다.

원심은 이 부분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HK 저축은행과 산와 머니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계속하여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월수입 2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 여서 대출금으로 카드대금이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언어장애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몰라도 3 급의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신한 신용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과 스카이 라이프 설치 개통 확인서의 위조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와 시기적으로 중첩되거나 근접해 있는 HK 저축은행 신용대출 약정서 등 파일 작성과 산와 머니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작성에 한하여만 피해 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당시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 초본 등 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