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원도 홍천의 게임장에서 환전 등을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적발된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을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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