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2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처 E과의 이혼소송에 사용할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그 곳에 비치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본인란 및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위임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4.경 D병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무과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장,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동의서, 진료기록연람 및 사본발급위임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