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9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 B에 있는 C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위 C에서 복무하던 중 2017. 9. 7., 2017. 10. 19., 2017. 10. 20., 2017. 10. 24., 2017. 10. 27., 2017. 10. 30., 2017. 10. 31., 2018. 12. 26. 등 합계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