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2013. 4. 10.경까지 군산시 D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별주부전’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별주부전 게임기에 저장되어 있는 게임물은 실제로는 ‘솔로몬’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솔로몬’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5,000원권 상품권을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한 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H,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확인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사항 공문,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진, 현금보관증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