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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4 2017고단14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를 빌린다.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월 250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15. 20:00 경 전 남 고흥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불상) 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1. 신규거래 신청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