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원심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및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중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비교적 관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횟수가 많지는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지는 않는바, 피고인에게 동일한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마냥 단정하기도 어렵다.
검사의 지적과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그 중함이 벌금형의 선처를 택한 원심의 조치가 지극히 부당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