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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456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16.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남 영광군 C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4.부터 2012.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되, 공사대금 중 4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의 공사대금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처인 E 소유의 전남 영광군 F 답 9,129㎡와 G 전 1,458㎡를 B에 게 이전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위 현금 4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고 이행보증서 등이 제출되었을 때 착수금으로 1억 원을, ② 2층 슬라브 공사 완료시 1억 원을, ③ 4층 골조공사 완료하고 내외부의 자재가 도착하였을 때 1억 원을, ④ 건물 준공검사 완료 이후 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경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규격 25-18-8의 레미콘을 ㎥당 단가 5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규격 25-21-12 레미콘을 ㎥당 단가 6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규격 25-24-12 레미콘을 ㎥당 단가 65,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레미콘을 공급하되, B은 공급받은 레미콘 대금의 지급청구(매월 25일 마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는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순번 1번의 규격은 25-18-8, 순번

9. 10번의 규격은 25-24-12, 나머지 순번의 규격은 25-21-12이다

). <표> 순번 날 짜 수량(㎥) 금액(원) - 부가세 제외 순번 날 짜 수량(㎥) 금액(원 - 부가세 제외 1 2012. 5. 18. 16 896,000 7 2012. 7. 12. 131 8,122,000 2 2012. 5. 19. 6.5 403,000 8 2012. 7. 27. 106 6,572,000 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