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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55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8. 11. 21.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12,666,800원 및 퇴직금 10,149,024원, 2011. 10. 17.부터 2012. 2.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 대한 임금 1,325,753원, 2008. 5. 6.부터 2012. 1.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에 대한 임금 1,916,700원 및 퇴직금 8,474,201원, 2008. 12. 29.부터 2012. 2. 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8,231,320원과 연말정산환급금 76,090원 및 퇴직금 8,434,507원을 피해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E가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E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 D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체불임금의 규모 및 피해자들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