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8. 11. 21.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12,666,800원 및 퇴직금 10,149,024원, 2011. 10. 17.부터 2012. 2.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 대한 임금 1,325,753원, 2008. 5. 6.부터 2012. 1.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에 대한 임금 1,916,700원 및 퇴직금 8,474,201원, 2008. 12. 29.부터 2012. 2. 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8,231,320원과 연말정산환급금 76,090원 및 퇴직금 8,434,507원을 피해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E가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E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 D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체불임금의 규모 및 피해자들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