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041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미확정 상태에 있는 판결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23113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어 변론절차가 진행된 후 2012. 8. 14.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2014. 12. 4. 이 법원 2014나12480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4.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5. 6. 18.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 2015다36655호로 상고심 계류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가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법원 2012가소23113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