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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5나6863

지원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9.경 당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피고를 장차 원고가 운영할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영입하고자 피고와 사이에 우수사원지원금 명목으로 총 1,6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2014. 3. 20. 피고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우수사원지원금 총 1,6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1차년도 월 환산 보험료 목표액은 월 50만 원으로 한다.

우수사원지원금 중 1,500만 원은 선지급하고, 나머지 160만 원은 7개월차 및 13개월차 환산보험료 목표 달성시 지급하기로 한다.

각 지급시기 차월에 해당 환산보험료 목표미달시 기 지급된 우수자원시책비는 환수 또는 정산한다.

최소 만 3년 근무 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4.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업무제휴를 하고 D지점으로 보험대리점 사업을 시작하였고, 피고 역시 그 무렵부터 위 C 소속 보험설계사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3. 피고에게 C의 업무환경 등에 불만이 있으니 C와의 업무제휴를 해지하고 보험대리점을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로 변경하려고 하니 E 소속 보험설계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C에 잔류하겠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여 최소 3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이고, 피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