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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2노261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E을 각 벌금 1,000만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어민들과 조합, 중도매인들 사이에는 꽃게 등의 무게산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조합이 꽃게 등을 위탁 받을 때 일정한 무게를 감량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그 감량된 부분에 대하여는 어민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경매 이후 어민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무게 만큼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실제로 어민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어민들의 소유가 아니거나 횡령으로 인해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들을 피해자라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조합과 중도매인들 사이에 낙찰 받은 꽃게 등에 부족분이 있을 경우 경매대기 중인 꽃게 등에 대하여 어민들이 이미 소유권을 포기한 한도 내에서 부족분을 보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합의에 따라 조합직원들의 승낙 하에 꽃게 등을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처벌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조합과 피해자인 어민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