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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3노62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횡령’에서 ‘사기’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던 자로, 2008년경부터 피해자 F과 석유 등 유류를 거래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쌓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정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알고 지내던 선배가 유류 수입상을 차렸다. 선박으로 유류가 들어올 때 목돈을 주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선급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면 수입한 유류를 싸게 구입하여 매월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