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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노2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