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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4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4,770,000원, 원고 B에게 38,000,000원, 원고 C에게 53,248,171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291호 보증금 사건에서 2005. 1.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4,770,000원, 원고 B에게 38,000,000원, 원고 C에게 53,248,1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8. 2. 20.부터 2004.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4,770,000원, 원고 B에게 38,000,000원, 원고 C에게 53,248,1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8. 2. 20.부터 2004.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G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 G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약정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청업체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서명날인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를 다투지 못하였다면서 위 판결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설령 위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다시 심리ㆍ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