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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7나3151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9. 피고 주식회사 다산엔트테인먼트(이하 ‘다산엔트테인먼트’라고 한다)와 당시 건축 중이던 대구 북구 B 외 1필지 지상 구분건물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건축주인 다산엔트테인먼트가 시공자인 A 주식회사(원고)에게 2014. 10. 11. 작성한 별첨 약정서의 5회차 대물정산금 지급금(일금: 950,000,000원)에 대해 C(원고의 대표이사), D 명의로 2015. 1. 19. 대물 지불을 미리 이행하는 호수이며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단, 2015. 6. 1. 이후 건축주가 환매 분양할 시는 양자 간 협의해 처리한다.

이를 증빙키 위해 인증키로 한다.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또한 피고 다산엔트테인먼트는 2015. 1.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의 C, D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고 한다)도 위 각 공급계약서에 자산관리신탁사로서 날인하였다.

다. 피고 다산엔트테인먼트는 2015. 10. 27.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위 대구 북구 B 외 1필지 지상의 구분건물(E건물) 412개 호실(근린생활시설 16개 호실, 오피스텔 396개 호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11.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위 구분건물 412개 호실에 관하여 피고 다산엔트테인먼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위 신탁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9.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간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