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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30 2018가단67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0. 28.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