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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9 2016가단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