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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203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517,950원 및 그 중 144,464,471원에 대하여 2002. 2. 22.부터 2006. 5.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