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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4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경부터 같은 달

9. 22:00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B 건물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객실 3개, 부엌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8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 알선 등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