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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64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3. 무사 증 (B2-2 )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 B(B, C 생 )를 일당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뒤 2017. 8. 5.부터 2017. 9. 12.까지 제주시 D 소재 빌라 신축 현장 등에서 형틀 목공 작업 등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 1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취업 진술서, 장단 기체류 외국인 검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 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