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제주시 C 묘지 79㎡에 관하여 2013. 9.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1. 기초 사실
가. 제주시 C 묘지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D이 1913. 8. 15. 사정받은 토지로서, 미등기로 토지대장상에만 등록되었는데, 그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사정명의인 D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 종중원인 피고 B의 선대 E이 1913. 12. 4. 사망하여, F가 호주로서 D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F의 제적등본상 본적과 사망장소는 제주시 G이고, 피고 B의 H 출생지도 위 장소이다.
F가 1938. 5. 20. 사망하였는데, 그 자 I이 이미 1936. 7. 20. 사망하여 피고 B이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10, 11호증,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선대 E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F와 위 피고가 순차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 위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9.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선대 E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 B이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사정명의인 D과 피고 B의 선대 E이 동일인임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B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선대 E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의 성명이 한자까지 동일한 사정이 있고, 갑 제19호증의 2, 제2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