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067,485원 및 그 중 417,623,864원에 대하여 2017. 9. 29...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금 채무의 발생 1) 원고는 2013. 3.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차용금채무를 신용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14. 3. 27.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보증번호 : H),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약정’이라고 한다
). 2) 이후 피고 A은 원고와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2014. 3. 19. 보증기간을 2015. 3. 27.까지로, 2015. 3. 25. 보증기간을 2016. 3. 25.까지로, 보증금액을 238,000,000원으로, 2016. 3. 22. 보증기간을 2017. 3. 24.까지로, 보증금액을 229,500,000원으로, 2017. 3. 17. 보증기간을 2018. 3. 23.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3) 원고는 2016. 8. 3.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차용금채무를 신용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192,100,000원, 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17. 8. 2.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보증번호 : I),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26,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대출약정’이라고 한다
). 4)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 원고에게 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이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