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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50860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② 당해공사의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3점) 평점 = (유자격 보유기간/12) × 3(점) 0.75 = (3/12) × 3(점)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일 : 2001. 4. 12. ③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2점) 평점 = (해당사업소 소재기간/12) × 2(점) 2 = (2006. 2. 21. ~ 현재일/12) × 2(점) [별표 1-1]

1. 시공경험(15점) ② 당해공사의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3점) ㉮ 평가기준: 당사에서 시행하는 무정전공사 시공인증 심사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유자격 보유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유자격 보유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동안의 실적만 인정 ㉯ O 유자격 보유기간은 무정전공사 적격업체 자격 취득일(평가 주관사 업소에서 무전전공사 시공인증서를 발급한 날짜)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개월수. 단, 1개월은 30일로(12개월 360일) 하며, 보유기간 산정 후 1개월 미만은 절사 *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단, 평점상한은 3점) ㉰ 당사에서 발행한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서 보유업체로서 다음기준에 따라 자격을 인정한다.

O 배전활선전공 또는 무정전전공 실보유상태 확인시 증빙서류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전체이력)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유자격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국민연금자격원부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로 대체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유자격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O 다만, 2002. 12. 31. 이전에 무정전공사 자격을 취득한 업체의 배전활선전공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에 의거 확인 가능 O 무정전 시공인증자격 취득 후 기준인원(배전활선전공 또는 무정전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