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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1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용인서울병원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고진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고진역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풀숲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에게 견인기사 F,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 등 3명 내지 4명이 있는 가운데 “야, 차 빼,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이 세금 받아쳐 먹으면서 이런 것도 안 해주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에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2:1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경사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놈아 단독사고잖아, 누구한테 피해줬냐, 짭새 새끼들아, 내가 내일 아침에 차 끌고 와서 쳐 받으면 어떻게 할래, 좆같은 새끼야, 내일 모레 파출소 때려 부수고 가도 못 찾는다, 나는 나갈 꺼니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고소장, 사고현장 등 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