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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141446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 원고가 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다음 각 돈의 지급을 구함

가. 피고 작성의 2013. 9. 3.자 현금차용증(차용액 1,835만 원, 변제기 2014. 9. 25.)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나. 임대인 C, 임차인 원고 사이에 체결된 서울 강남구 D, 303호에 관한 2015. 9. 16.자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 기초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상당의 반환 청구

다. 원고가 피고에게 광주시 E 토지에 관한 2016. 1. 21.자 매매계약서 체결을 위해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300만 원의 반환 청구

라. 피고 작성의 2016. 3. 23.자 확인증(보관액 1,000만 원)에 기한 보관금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