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1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과 같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상실 이 사건 범행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턱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채택의 증거들과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차량이 정차한 후 재차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범행 과정을 일부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종전에도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