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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5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에서 이미 작량감경을 통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선처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