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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고단2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11:30경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 608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57세)에게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지 말고 샤워실에 가서 해라’고 말하였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내 맘이다’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함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0월(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