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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50341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