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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 떼 승용차, C 트라 제 승합차, D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1. B 아반 떼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6. 15:3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37 동 막골 입구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고, 위 승용차를 E에게 빌려주어 2010. 12. 19. 23:59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46에 있는 답 십리 사거리에서 E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 C 트라 제 승합차에 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8. 12:43 경 서울 강변 북로 빗물 펌프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트라 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D 포터 화물차에 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9. 13:33 경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조종 중고 교 앞 도로에서, 2014. 3. 30. 20:56 경 서울 노원구 동이로 1701에 있는 홍 파 복지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책임보험 미가 입차량 적발 통보,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자료 통보 요청에 대한 회보

1. 수사보고 (B 아반 떼 승용차 관련 판결문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2010. 12. 6. 자, 2010. 12. 19. 자, 2011. 3. 18. 자 및 2012. 5. 19. 자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