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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노43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및 피고인들의 각 업무 상배 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5) 기 재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5) 순 번 1, 2, 4, 7에 관하여 D 개인으로부터 이를 차용하였을 뿐이고, 순 번 5, 6, 9, 10, 12, 13, 17에 관하여 D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은 것이며, 순 번 11, 14, 15, 16에 관하여 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만 한다 )에 대한 채권 변제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지 않았다.

나) 범죄 일람표 (6) 기 재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6) 순 번 1에 관하여 B으로부터 이를 밀린 급여로 받은 것이고, 순 번 2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사용한 판공비, 접대비를 B으로부터 보전 받은 것이므로 이를 횡령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가) L 빌딩 1103호에 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M에 대한 채권이 있어 당시 대표이사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딸 N이 1103호를 외상으로 사용한 것이고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M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업무상 횡령 (1)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업무상 횡령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14~18, 20, 22, 24~33, 36~38, 41~45, 47~65, 68~73, 75, 82, 85 기 재와 같이 M가 수금한 임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이하 ‘ 보증 금 등’ 이라고만 한다 )를 횡령하지 않았다.

(2) 범죄 일람표 (4) 기 재 업무상 횡령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4) 순 번 1~12, 14, 15 기 재와 같이 M가 수금한 보증금 등을 횡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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