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중형 BS090 21인승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1: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산시 덕지천1동에 있는 버스정류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해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허용지점을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던 사륜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9. 12:15경 서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자료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