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6.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등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제공하면 대가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법인 대표 명의를 제공하거나 그 법인의 대리인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하기로 G, H, I, 성명 불상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6.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 이면서도 마치 의류도 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J 건물, 3 층 K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L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L’ 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