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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2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명의로 대전 유성구 D에서 오피스텔 건축 및 시행( 이하 ‘ 이 사건 시행사업’ 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E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 5. 경 E에게 C의 주식과 대표이사, 법인 인감을 모두 넘기고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련된 중요한 계약은 E의 허락을 득하여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로도 E 몰래 가지고 있던

C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금전 차용, 분양 대행 용역계약 등을 체결해 오다 2011. 7. 7. E으로부터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하여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E의 승낙 없이 함부로 분양 대행계약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 경 서울 은평구 진 관동에서 분양 대행사업을 희망하는 F, G에게 마치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탁금 2억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F, G로부터 “ 공탁금 2억원을 완 불하였다는 문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투자 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겠다.

” 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여 F, G가 공탁금 2억원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 분양 대행 계약서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F, G는 분양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공탁금을 납입한 바 없어 유효하게 분양 대행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해자 H에게 위 ‘ 분양 대행 계약서 ’를 보여 주며 “ 대전 유성구 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