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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16 2014노532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계획적으로 흉기 등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반에 걸쳐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도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