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산초등학교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마친 후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0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일반수급자인 모친 등을 부양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