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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8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관련하여 세금 감면을 받고자 하니 자기 회사 직원으로 등록 하면 한 계좌 당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6: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1길 26호 무지 개연 립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C), 신한 은행 (D)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1. F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