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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단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0세)에게 전화로 “누나가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해서 2배로 돈을 벌어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이자를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소비할 의사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8.경 C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10. 19.경 검사는 공소장에서 “2016. 10. 18.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2권 제9, 15면에 의하면 “2016. 10. 19.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D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각 독촉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