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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0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14:4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을 찾기 위해 큰소리로 “ 사장 누구야! F 나오라 고 그래! 씹할 것! 나는 영업정지 당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 반찬 사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진열된 반찬을 집게로 뒤적이며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약 25 분간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반찬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D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적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