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3052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 가소 27711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