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09 2019고정3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강원 평창군 B에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고 있던 폭 3.5m, 길이 약 50m의 현황도로에 PVC 파이프와 돌을 쌓아놓고, 화물차를 주차해놓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C 등 마을주민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소유의 토지현황 및 관련 토지대장 등, 국토정보지리원 위성사진, 사실확인서, 내용증명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알림, 사건현장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