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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0 2019고단1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7.5톤 영업용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10. 09:5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48 샛별사거리 편도6차선 도로에서 샛별삼거리 방향에서 정자동 방향으로 2차로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C로 하여금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출혈’ 등 공소사실에는 ‘뇌진탕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할 때 상해 내용은 이와 같이 인정되는바, 공판과정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고평부의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피해자 E), 소견서(피해자 C),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