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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19고정65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20:30 경부터 다음날 15:00 경까지 대구 서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 48번 좌석에 앉아 PC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입장할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약 19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22,2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