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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0 2016누619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5, 16행의 “2014. 10. 8. 공항의 출국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여 우간다를 출국하여”를 “2014. 10. 6. 국경의 출국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여 우간다에서 케냐로 출국한 다음 2014. 10. 9. 케냐에서”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난민법 제17조 제1항은 난민신청자 등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그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및 주 우간다

한국대사관이 원고의 난민인정신청 관련 정보를 우간다

정부에 제공하고 우간다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기재된 사실조회협조(을 제7호증)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보석신청서, 체포영장, 우간다

경찰문서 등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검사에게 진실의무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무기대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