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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01 2013고정2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었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0. 1. 14. B으로부터 매매대금 1,400만 원에 매수한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임야 39,893㎡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0. 2. 2. 서울 소재 상호 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