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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6 2016고단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313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사거리를 자유공원 사거리 쪽에서 민 백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481,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