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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1 2015나619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을 한 정비업체이고, 피고 조합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4. 2. 2. 피고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대구 북구 D 일원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용역계약의 내용 】 제2조(업무의 범위) 원고는 피고 조합이 추진하여야 할 업무 중 다음과 같은 업무를 자문ㆍ관리하거나 대행하기로 한다.

1. 행정업무,

2. 조합운영,

3. 협력사선정,

4. 계약체결,

5. 사업계획 분석,

6.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7. 조합원 이주 및 철거 업무,

8. 소송업무,

9. 관리처분계획수립업무대행, 10. 분양업무, 11. 공사관리 업무, 12. 조합청산 업무의 대행 제3조(용역대금)

1.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은 시공사 선정 후 원고에게 용역대금 1,155,1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용역대금 1,155,130,000원은 평당 단가 19,850원/평(부가가치세 별도)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기준 연면적과 평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최종 용역대금은 사업승인면적을 기준으로 정산ㆍ확정하기로 한다.

단,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 증감이 발생할 시 피고 조합과 원고는 용역금액을 협의ㆍ조정하기로 한다.

제4조(용역대금 지급방법) 제3조에 의한 용역대금의 지급방법 및 그 시기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원고가 시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피고 조합의 계약 해지) 본 계약 체결 후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고 조합은...